檢 "도축보다 잔인"...유족 "사회복귀 막아야"
김성수, 최후진술서 "죄송하다..책임 다할 것"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30)씨가 2018년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가 서울에서 발생하면서 서울 시민들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김씨 측이 주장하듯)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때문에 집으로 뛰어가 흉기를 들고왔고, 수십 차례 피해자를 찌르고 살해했다. 가축을 도축할 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잘못했다’ ‘도와달라’ 했는데도 계속 찔렀다"며 김씨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씨의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도 "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인하는데 가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은 사형은 물론 1심이 선고한 30년형도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생겼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좌절시키는 상황에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 것"이라며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에 중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참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씨가 범행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동생 측은 "동생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것이지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이 아니다"면서 "싸움을 말리려고 한 행동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신모(당시 20세)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7분 가량 진술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을 회상하는 중에는 울먹이거나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저희는 이미 다 잃어버렸다. 남은 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저희 같은 불행한 가정이 또 생기지 않게 해달라. 김씨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범으로 몰린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특히 동생에 대해서는 "고인에게 명복을 빌고 예를 갖추는 것과 네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고 시련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남겨진 피해자 가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인을 떠올리며 얼마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셨을까. 아직도 좋지 않으시다는 소식에 걱정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더 이상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말을 이어가던 중간 중간 울먹이다 최후진술을 마친 뒤 양팔로 얼굴을 감싸 안았다.

형제의 선고는 내달 27일 오전 10시10분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