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靑 수석 "계도 기간 도입 등 논의"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이어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 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 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 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수석은 또 보완책이 늦게 나올 경우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연내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면서 "12월까지 (보완책 발표가) 미뤄지거나 한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고용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