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저 벽을 넘고 침입해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인 친북 성향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친북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장에 사다리를 대고 관저 안으로 넘어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6명의 영장심사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 영장 기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나머지 1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연행해 조사한 경찰서들이 따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심사가 나뉘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6분쯤 사다리 2개를 이용해 3m 높이의 담벼락을 넘어 미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리스 떠나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청와대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경찰은 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 등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종암·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중 10명을 지난 19일 오후 10시 전후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체포된 대진연 회원들은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