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與圈)에서 나오는 조국·윤석열 동반 퇴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일)할 따름"이라고 했다. 동반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반부패강력부장… 국감 출석한 대검 간부들 -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중인 한동훈(오른쪽 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일어서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조국' '정경심'이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누가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 수사 마무리'를 자주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결과가 곧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과했다"고 수차례 얘기하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라며 맞서기도 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에 대한 형사고소를 재고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 질문에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 없지만 이 보도는 확인 없이 1면에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며 "해당 언론사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밝히고)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재고해 보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국감 나온 윤석열 "최대한 신속하게 조국 수사" -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고 묻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근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유시민씨의 검찰 공무집행방해 수사와 관련해서도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또 "권력기관의 개편에서 정치적 중립과 검찰 권력의 분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에서 권력기관을 개편하는 데 검찰 등이 힘을 써서 막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소위 문민통제라는 이름의 민주적 통제도 법률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우회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한 남용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견을 묻자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문제에 대해 잘못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여당이 윤 총장과 대검 간부들을 공격하고 야당이 감싸는 등 여야가 뒤바뀐 듯한 장면도 나왔다.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감쌌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님 때문에 요즘 제가 살이 많이 빠졌다. 국민의 40% 이상이 조 전 장관 수사에 반발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짠한 생각이 든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윤 총장은 검사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 사퇴 후에도 흔들림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의원들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윤 총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주 의원의 말에 "예나 지금이나 (제가) 정무적 감각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적에 대해 "(여당 등에서)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법무부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며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확대하려는 데 대해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대검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