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최근 검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 영장도 대부분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법부가 정권에 사실상 장악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이날 조씨의 영장 기각을 두고 "영장 기적" "초법적 특혜"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조 장관 동생은 유일한, 특별한 예외가 됐다"며 "비정상의 극치"라고 했다. 한국당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조국 동생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며 "본인도 (심사를) 포기하고, 심문도 하지 않은 채 영장이 기각되는 건 기적"이라고 했다. 조씨는 영장심사 전날인 지난 8일 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 통계를 보면,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32명은 100% 영장이 발부됐다.

야당은 조씨의 영장 기각은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라인을 통해 영장이 기각됐는데, 김 대법원장과 민 법원장이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이다.

검찰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청구하고 있는 압수 수색 영장도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압수 수색 영장의 경우 10개를 청구하면 1~2개가 발부되는 수준"이라며 "법원이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해 범위를 좁혀 다시 청구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법원의 영장 발부가 다소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영장 기각은 유독 심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웅동학원이나 '조국 펀드'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계좌 추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압수수색은 다른 압수 수색에 비해 사생활 침해가 적은데도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