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과 대구 등 각지의 병원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조씨의 주변과 병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부산의 A병원에 "디스크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병원은 조씨가 지난 8일 검찰에 강제 구인될 당시 입원했던 곳이다. 조씨는 지난 6일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며 A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서 "7~8일쯤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구했다. A병원 관계자는 10일 "입원한 조씨가 수술을 해달라고 했으나 병원 측에서 '수술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강제 구인에 나선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입회시켜 조씨의 허리 디스크가 수술이 필요한 급성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확인하고 연행했다.

조씨는 연행되며 "허리가 안 좋아 입원했는데 이제 보니 목과 머리도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 때문에 머리도 빡빡 깎으려 했다"는 등 병세를 강조했다고 한다.

조씨는 A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하자 대구 등 타 지역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수술을 받으려 하는 것은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건강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씨 주변에선 "본인이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구한 데다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건강 상태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술을 받으려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의 영장 기각 이유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했다.

A병원 측은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환자 정보 공개 문제 등이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에 머물렀으나 조만간 부산으로 내려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