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사위서 최장 90일 체계·자구 심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는 28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조기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왔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검찰 개혁'을 내걸고 맞서고 있는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안 카드로 야당과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6일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이 끝나고 본회의로 올라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면서도 "시한이 정해졌어도 패스트트랙 처리보단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침 여야가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정치분야 개혁안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명쾌하게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4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말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사법제도 개편안은 표결 없이 특위가 종료됐다. 그런데 이후 소관 상임위가 된 법제사법위에서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하는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거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법사위가 사법제도 개편안의 소관 상임위가 된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별개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 부의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60일에 앞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와 관련해 "26일이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기간이 종료하고, 법사위 고유법이라 별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28일이면 본회의 자동부의 요건을 갖춘다"고 했다. 조 의장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한국당 주장은 국회 운영 선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정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혁법의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