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지영씨가 트위터에 올린 합성 사진. 조계종 스님들의 회의실 벽면에 자유한국당 로고가 합성돼 있다.

소설가 공지영씨가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합성한 사진과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진을 나란히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조계종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27일 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지난 26일 공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씨는 지난 20일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글과 함께 조계종 스님들이 모인 회의실 벽면에 한국당 로고가 합성된 사진을 올렸다. 삭발한 황 대표의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수행을 위해 삭발한 스님들의 모습을 정쟁(政爭)의 도구로 삼으려 조롱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스님들께서 매우 놀라고 상처를 받으셨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항의 전화가 수백 통 쇄도해 두 스님이 고심 끝에 대표로 공씨를 고소했다"고 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공씨가 올린 사진은 지난 2016년 9월 16일 열린 종립학교위원회 회의 때 촬영된 것이다. 원본 사진 벽면에는 한국당 로고가 아니라 조계종 법통(法統)을 상징하는 종정(宗正) 스님 사진과 교시(敎示)가 붙어 있다고 한다. 공씨가 올린 합성 사진에는 회의 중인 혜일 스님과 호산 스님의 얼굴이 뚜렷이 나온다. 스님들은 고소장에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적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씨는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하네요.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종립학교관리위원 긴급회의 결과 공씨가 더 성의 있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결론났다"며 "공씨가 합성사진을 받았다는 최초 합성자를 찾을 때까지 고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