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 수색했다.

2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2차 전지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최대주주 지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다. 코링크PE는 지난해 1월 WFM 최대주주가 됐고, WFM은 지난 5일 최대주주가 코링크PE 외 1명에서 우국환 외 5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당시 회사는 "코링크PE의 장내 매도(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허위 공시로 WFM 주가(株價) 조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아내 이모(35)씨는 지난해 1월 WFM 전 대표 우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10만주를 주당 5000원씩 총 5억원을 주고 장외 매수했다. 당시 거래일 종가인 7250원보다 30% 이상 싼 값에 주식을 샀다. 한 달 뒤 이 회사는 "중국에 1억5000만원 규모 2차 전지 음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는 호재성 공시를 냈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코링크PE로부터 WFM 주식 6억원어치를 장외 매수했다. 그러나 중국 공급 계약은 지난해 8월 해지됐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씨가 자문료를 받는 등 WFM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씨는 "영문학자로서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장관 처남 정모(56)씨는 누나 정씨로부터 빌린 3억원, 공동 상속 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원 등 총 5억원을 투자해 코링크PE 지분을 사들였다. 검찰은 정씨가 코링크PE와 WFM 등 투자기업 지분을 차명 보유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