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다…통로 밝혀야"
송기헌 "수사팀 누군가가 野 의원과 수사상황 긴밀히 공유"
김종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인 색출 않으면 국민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조 장관이 현장 지휘 검사에게 전화로 "차분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했다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폭로한 것과 관련 "(검찰 관계자가 야당에)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장은 수사팀 중 누가 특정 야당 의원과 사사건건 일일이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했다. ·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주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을)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장관이나 배우자가 주 의원에게 얘기해 줄리는 없다. 통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수사관이) 6명인가 8명인가 된다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직접 통화한 사람이거나 통화하는 것을 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나 수사관이 주 의원 측에 관련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송기헌·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철희·표창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팀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내용은 조 장관, 그의 배우자,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조 장관과 배우자가 이야기했을 리 없으므로, 수사팀 누군가 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주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딸의 성적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내용, 압수된 컴퓨터 속 문서 내용 등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과 오늘(대정부질문) 과정을 지켜보면, 수사팀에서 특정 야당 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상당히 충격적인 현장"이라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검찰 수사팀 중 누군가가) 야당 의원에게 직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수사 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국민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00%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조 장관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은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의 통화가 적절하느냐'고 질문하자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가 출근했는데, 갑자기 황급하게 제 처가 전화해 '바깥에 수사관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놀란 상태였다"며 "누군지 물어보라고 했더니 '어떤 수사관'이라고 해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다시 전화가 왔다. 제 처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119(구급차)를 불러야 하겠다'며 말도 못하는 상태였다"며 "제 처 옆에 있던 분, 이름은 기억 잘 안 나지만, 그 분을 바꿔줘서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달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했다. 그는 "돌이켜보니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물론 제 처가 상태가 나빴지만,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은 조 장관에게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이 "이는 직권남용이자 검찰법의 정면 위반이며, 헌법에 의한 탄핵사유"이라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주 의원은 어느 검사에게 보고 받았느냐"고 고함쳤다. 그러자 주 의원은 "(조 장관이)유도신문에 답변한 것"

(검사한테 ~~) (~~알려주세요)(조용히해!)
-유도신문에 답변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