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수사팀 "통화 사실 있어…우리도 이해 안가"
曺, 수 차례 빨리 하라고 해⋯ 檢 "심히 부적절 판단"
검찰 내부 "법무장관 아니면 검사가 전화 받았겠나"
법조계 "통화 자체가 특혜이자 특권...말도 안되는 일"
학계 "스스로 법 집행 객관성과 공정성 무너뜨려"

조국 법무장관(왼쪽)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 수색을 하러 나온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 장관은 검사에게 "아내를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이 수사팀 검사와 통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사외압은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제 처(妻)가 놀라서 연락이 왔고, (검사를 바꿔)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 일가(一家)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나간 부부장 검사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 내용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라며 고 했다.

조 장관 일가(一家)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조 장관과 압수 수색을 나간 검사가 통화한 사실은 맞는다"면서 "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대화 내용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전화에 대해 '심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장관) 배우자는 (압수수색 당시)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 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에서 압수 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장관은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지만, 압수 수색 대상자가 부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은 마치 가족으로서 수사팀에 배려를 부탁한 것처럼 말하지만,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며 "압수 수색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검사가 판단해서 할 일이지, 배려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그런 전화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한 행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국 법무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생각에 잠겨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행위에 대한 격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영장 집행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업무"라며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하는데, 전화를 통해 '아내가 놀라고 황당한 상황이라 봐달라' 부탁한 것은 명백한 불법 지휘"라고 했다. 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인이 해야할 일을 장관이 한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업무시간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시간에 검사와 통화한 것이 문제다.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에 20년 넘게 근무하며 '애들 놀라니 학교 간 다음에 압수 수색해 달라'고 간청하는 피의자들은 많이 봤지만, 영장 집행 중에 전화를 걸어 가족들 놀라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사권자(장관)가 '살살 해달라'고 하면 부탁과 지시 어느 쪽으로 들릴지는 장관 본인도 생각해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은 총체적으로 특혜와 특권에 대한 인식이 부조화돼 있는 것 같다"면서 "엄마, 아빠가 다니는 학교에서 인턴을 하고, 표창장을 타고 하면서도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무장관이 사건 관련자인 것 아니냐. 본인 사건에 대해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한테 전화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법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 집행할 때 특혜를 바라는 것이냐"며 "압수 수색 대상자가 검사한테 배려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감히 법무장관 지위를 이용해 ‘너네들 함부로 하지마’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65조는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현 교수는 "검찰청법에 위배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한 것 같다"며 "조 장관의 행위는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어서 탄핵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