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현장에 나간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야당에서는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과 관련해 배려해달라고 한 것은 수사 개입이자 압력 행사"라고 했다. 반면 조 장관은 "처(妻)의 상태가 안 좋아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과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가 수사 주체에게 전화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지난 2013년 5월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라는 기사를 링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과정에서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나왔다. 당시 김 청장은 권 과장의 지휘라인에 있는 직속 상관이었다.

야당에서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와 직접 통화한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김 청장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직제상 서울 지역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법무장관은 검찰청법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 장관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그런 그가 현직 법무장관으로서 아내와 통화하다가 압수수색을 지휘 중인 검사를 바꿔 "배려해달라"고 한 것은 외압 논란을 넘어 불법적 수사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