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최근 4년 동안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중 77%가 살인이나 폭력, 절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뜻한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수감 처분 등을 받는다. 만 9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 같은 처벌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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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촉법소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2만8024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1년 평균 7006명에 달하는 숫자다.

이중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1591명으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5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6263명), 강도(26명), 살인(4명)이 뒤를 이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도 1495명에 달했다. 성범죄 촉법소년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311명에서 2018년 410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가 가장 많았다. 1만7945명(64%)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만 12세 5923명(21.2%), 만 11세 2642명(9.4%), 만 10세 1505명(5.4%) 순이다. 다만 만 10세 촉법소년은 최근 들어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269명에서 2018년 383명으로 42.4%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8220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5912명(21.1%), 인천은 497명(7.1%)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