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동안 이어진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 수색을 놓고 여러 억측이 나오자 검찰이 24일 해명을 내놨다. 전날 검찰의 압수 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지지자들이 "헌법 정신 위배" "인권유린" "검찰 수사관들이 11시간이나 시간 때우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며 검찰을 비난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국 법무장관 자택에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조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압수 수색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11시간 압수 수색, 정상 국가가 아니다'며 '혐의가 있다고 해도 서재와 컴퓨터를 뒤져 봐야 2~3시간이면 끝날 일을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을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찍는다. 인권유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 장관 수사는)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 있다. 과잉 금지가 헌법의 대원칙"이라며 "검찰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로 입장문을 보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 수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압수 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압수 수색 중 법원에 두 차례 추가 영장을 발부받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히지 않은 물품을 압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짜장면 모욕 논란'도 일었다. 압수 수색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조 장관 집에 배달원이 배달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 등에 목격됐다. 이후 조 장관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점심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조 장관 가족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비난이 나왔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당신(검찰)들이 시킨 짜장면에서 1970~80년대 독재자들 사냥개의 추억을 떠올렸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압수 수색하는 수사관들이 11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짜장면도 배달시켜 먹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검찰은 "오후에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했고, 압수 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 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조 장관) 가족이 압수 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도 식사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먹었다"고 했다. 식사비는 따로 계산했다고도 했다. 한때 조 장관 집 근처 주민들 사이에선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 수색이 지연됐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과 보수 인사들이 '가짜 뉴스'를 만든다고 비난해왔다. 한 변호사는 "그랬던 여당과 지지자들이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