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3일 개원을 앞둔 국립괴산호국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3일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으로 판정한 것과 관련, "하 예비역 중사가 재심을 신청한 만큼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충북 괴산호국원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 중사와)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공상 판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상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보훈처는 국가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엄격성을 요구받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판정 과정에서 일부 보훈심사위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앞서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이후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작업에도 착수했다.

한편 박 처장은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훈 논란에 대해선 "(서훈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김원봉 서훈은) 현재 기준상 (독립유공자 서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