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과 함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대법원에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다. 그는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 분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손잡고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지사를 "불가항력에 가까운 현실의 장애물을 뚫어내면서 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이자 진정성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믿는다"며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해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친형 이재선(2017년 사망)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관여한 바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지시와 진행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