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봉사 때 역할도 상당 부분 거짓…재판서 입증"

조국 법무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검찰은 18일 "표창장 위조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예방을 마치고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표창장에 기재된 일자가 2012년 9월 7일인데, 그 시기보다는 (위조된 시점이)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달 6일 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를 조사도 없이 기소한 데 대해선 "당시에도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 이후 작성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지만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기소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씨가 위조한 문건은 딸의 표창장 외에도 아들의 특강 수료증 등 여러건이 발견됐다"고 했다.

정씨의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선 "아직 재판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있다"며 "아직까지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지만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가장 적절한 시점에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직전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 아내 정씨의 동양대 사무실과 집의 PC를 분석해 위조된 표창장 파일의 생성 시기가 표창장에 적힌 날짜가 아닌 서울대 입시 즈음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서울대 의전원 압수 수색에서 조 장관 딸이 제출한 위조된 표창장 사본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해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면서 "위조 시점이 행사하는 시점과 근접할수록 위조사문서의 행사 목적이 더 뚜렷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이 실제로 동양대에서 영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함께, 표창장에 기재된 문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중"이라며 "(조 장관 딸이) 프로그램에서 했던 역할 등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 절차에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 장관 딸이 표창장에 적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영어프로그램에서 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조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에는 "인문학 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최 총장은 "(조 장관은) 딸이 영어를 가르쳤다는데 배웠다는 사람도, 이를 봤다는 사람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 딸은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했다가 1차 합격 후 이후 전형에서 탈락한 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들어갔다가 휴학 후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모두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곳이 국가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죄명이 공무집행방해 혹은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공립대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업무방해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검찰은 조 장관 아내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며 "2012년 9월 7일쯤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봉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정씨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은 다음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