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4차 집회 포스터.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가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제1저자 등재로 논란이 된 ‘의학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려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8일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자"는 내용의 글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한 회원은 "이제 (조씨의) 부정 입학이 명백해진 것 같다"며 "이화여대에서 졸업생 수만명이 정유라의 입학 취소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조국 딸의 모교인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행동하는 게 지성인의 사회적 책임 아닌가"라고 썼다.

또 다른 회원은 "지금까지의 학교 측의 대처를 봤을 때, 조씨의 입학 취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일부는 교육부에 조씨의 입학취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접수하자는 의견을 냈다. 고파스 한 회원은 ‘조씨 부정 입학 교육부에 민원 넣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려대 입시에 병리학 논문 실적을 쓴 게 거의 확실하고, 해당 병리학 논문이 취소됐다면 상식적으로 입학은 취소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원들도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인증샷을 올리는 등 운동에 동참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2009년 조씨가 고려대 입시 전형에 제출한 논문과 인턴 활동 관련 증명서들이 기재된 목록을 확보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학 전형에 참여한 고려대 생명과학대 소속 A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제1저자 기재로 논란이 된 단국대 의학 논문을 입학 전형때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일 조 장관이 임명 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논문은 입시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문제의 단국대 논문은 지난 5일 대한병리학회가 저자의 기여도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직권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측은 지난달 22일 "학사운영규정 제 8조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만약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대 의전원에는 대졸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고려대 측이 언제부터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할지는 알 수 없다.

고려대에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4번째 교내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제4차 촛불집회 집행부는 고파스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작금의 조국 장관 임명 사태는 오히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며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럽혀지기 전에, 고대생들이 나서서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따라서 일어나자"고 집회 취지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대와 연세대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 촉구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