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허위·과장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과 인턴 활동 관련 증명서 대부분을 2009년 고려대 입시 전형에 제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 장관은 취임 전 기자간담회에서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허위·과장 자료 제출은 합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검찰은 16일 고려대 생명과학대 소속 A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6시간가량 조사했다. A교수는 2009년 입학사정관으로 입시 업무에 관여했다. 당시 50명이 넘는 전체 입학사정관 중 유일한 생명과학대 소속이었다. A교수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에서 조씨가 고려대 지원 당시 직접 작성해 제출한 '제출 서류 목록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AP와 SAT 시험 성적표 등과 함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관련 논문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참가 증명서 및 포스터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제네바 UN 인권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등이 적혀 있었다.

교육부 지침은 입시 서류 원본을 '5년'만 보관 후 폐기하도록 한다. 실제로 고려대도 지난달 "조씨 입학 관련 자료는 폐기됐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조 장관이 이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려대와 검찰이 확인할 것" "이것은 제가 알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호언한 배경에는 자료 폐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데 조씨가 인터넷을 통해 수시 전형에 지원하며 함께 제출한 '제출 서류 목록표'가 전자DB(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남아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것이다.

조씨가 목록에 적은 이력 중 다수가 현재 허위·과장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에 대해 A교수는 "해당 논문이 실제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입학처가 전화를 걸어서라도 요구했을 것"이라고 본지에 말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최근 이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조씨 기여도 부분에 대한 문제 등이 사유였다. 공주대 인턴십 경력은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청탁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윤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서울대 법대 인턴 경력의 경우 당시 고교생을 상대로 모집 공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UN 인권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과장 스펙'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운영 총괄 책임자는 "스위스에서 2주간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둘러보는, 인턴보단 경험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A교수를 상대로 조씨가 합격한 세계선도인재전형 절차와 채점 기준, 합격 영향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줄곧 "딸은 영어를 잘해서 대학에 간 것"이란 취지로 말해왔다. 하지만 입시 업무를 담당했던 교수들은 "채점표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100%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논문 2편과 인턴 경력이 입시 과정의 당락(當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고려대는 당시 전형에서 학업 성실성, 세계문화소양,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공선사후 정신, 발전 가능성 등 6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 입학 업무에 관여했던 한 교수는 "지원자 대부분이 일정 어학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인턴·논문 같은 다른 스펙이 '세계문화소양' 같은 항목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A교수도 검찰 조사에서 "고등학생이 논문을 내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고,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봤을 때 돋보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검찰이 조씨 모친에 대한 공소장에서 위조된 것으로 밝힌 상태다. 검찰은 16일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 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대해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