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미성년자 보호가 우려된다면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만화카페 점주 A씨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구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 왔다. 교육환경법은 학교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200미터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교육감 등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데 A씨 가게는 학교 출입문에서 137미터 떨어진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했다. 이에 A씨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관할 교육청에 신청했으나 행정심판까지 이어진 결과 결국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만화카페는 학교에서 떨어져 재학생 10% 정도만 지나는 길에 있고, 야간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지도 않으며, 청소년 이용불가 도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단속요청 민원이 이어지는 등 만화카페 영업을 두고 학부모나 주민, 학교 측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면서 "교육당국의 금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업소는 성인들의 출입이 잦고, 내부 공간이나 진열대 배치 등을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유해물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