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조국 법무장관 석사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검증 문제를 논의한다. 11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조 장관의 석사 논문 재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6일 서울대에는 "조 장관의 서울대 석사 논문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개가 출처 표시도 없이 표절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고, 절차상 이를 검토하고 논문 검증을 할지에 대한 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조 장관의 이 논문은 이미 2015년 서울대로부터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상 연구 부적절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자기 연구 결과를 반복해 사용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표절이나 날조 등 '연구 부정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지만 마찬가지로 연구윤리 위반에 속한다. 당시 조 교수는 '참고 문헌을 부당하게 인용 및 활용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