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몰래 훔쳐 투약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480원을 명령했다.

프로포폴

조씨는 지난 3월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T모 병원 2층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800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5개와 121원 상당의 주사기 1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병원 6층 병실로 올라가 훔친 프로포폴 5개 중 3개를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수면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한 경위나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보아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지난 2014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처벌받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사용한 범행은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이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