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7% 인상, 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7% 많아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9600원보다 4.7% 인상된 1만5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는 17.0% 많은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청과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 등 1152명이 적용 대상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시 생활임금이 내년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만큼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5개 자치구 가운데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동구와 중구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