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단국대 논문 '취소'
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검찰 수사 기다린다"
대학 학위 없어지면 부산대 의전원 진학도 무효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에서 직권 취소하면서,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고 부산대 의전원 진학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대한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열고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책임저자인 이 논문은 당시 고교생 인턴이었던 조씨를 제1저자로 올려 그동안 논란이 됐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대한병리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편집위원회를 통해 내린 '논문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논문이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고, 승인여부를 허위 기재했다"며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도 직권 취소를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병리학회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 딸 조씨가 소속 표기를 부정확하게 한 것도 지적했다. 병리학회 측은 "당시 규정에는 없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면서 "논문에 연구 수행기관과 주 소속 기관(고등학생)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논문이 직권 취소되면서 조씨의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썼다.

지난달 21일 고려대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후 조씨에 대한 조사에 따라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또 "논문의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를 서면 또는 출석조사해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대한병리학회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병리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자연스럽게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것처럼 부산대 의전원엔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며 "고려대 학위가 취소되면 부산대 입학도 무효가 된다"고 했다.

다만 고려대 측은 입장문 발표 이후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유보하는 태도로 돌아섰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날 "논문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입학 취소 검토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수 자녀의 논문 문제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들도 있다. 2013년 한양대에서 의과대학장 겸 의전원장이 자신의 아들을 SCI급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리고 다른 저자의 이름을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교수 본인은 교수직에서 물러나고, 아들도 자퇴했다. 지난달에는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학원생들이 수행한 연구를 가로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던 학생의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