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 발표를 위해 준비해 온 서류를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박사학위도 없이 울산대 교수로 임용됐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1992년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 박사학위가 없었고, 법학 논문도 아닌 역사학 논문 1건만 있었다"며 "석사논문마저도 표절 의혹이 있다. 연구논문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0년 3월 동국대 교수 임용 때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이 논란이 됐고 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며 "특히 울산대 교수 경력 2년 만에 서울 입성을 했지만 임용 전 3년간 학술지 논문은 단 5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1년12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한 선배 교수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한때 이 교수 밑에서 조교를 한 경력이 있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를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서울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 휴직 신청을 심의하는 데 대해 "조 후보자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해야 한다"며 "공직 취임 시 한 번은 휴직해도 두 번 휴직은 안 된다는 것이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의 관습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측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