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1호'는 지난 2016년 7월 설립 이후 최근까지 13번 펀드 관련 변경 내역을 신고했다. 21일 이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변경 보고서를 보면, 공교롭게도 펀드 청산 시점이나 최소 투자 금액이 조 후보자 가족 사정에 맞춰 바뀌는 등 조 후보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펀드'로 보이는 정황이 여럿 드러난다.

장관 내정 전날, 펀드 만기를 1년 연기

가장 의문이 드는 부문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8일, 펀드의 청산 시점을 1년 뒤로 미룬 것이다. 당초 이 펀드의 존속 기한은 설정 이후 3년으로 올해 7월 25일 만기가 다 돼 청산하고, 원금과 수익금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줬어야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회원들이 21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예정대로 펀드를 청산해 돈이 조 후보자의 자녀 등에게 지급됐으면, 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여부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부랴부랴 청산 시점을 미룬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예정대로 펀드를 청산할 경우 손실이 예상돼 운용사 측에서 만기 1년 연장을 요청했고, 조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투자자 전원이 동의해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 3명을 포함해 투자자 6명이 모두 만기 연장에 동의한 것은 전체 운용 자산 14억원 중 75%(10억5000만원)를 댄 조 후보자 가족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펀드의 최소 투자 약정 금액이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시점에 맞춰 낮춰진 점도 의심을 산다. 지난 2017년 7월 12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펀드의 최소 투자 약정 금액은 7억1000만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7일에는 최소 투자 약정 금액이 3억55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2017년 7월 31일)에 맞춰 최소 투자 약정 금액을 낮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자녀 두 명의 투자 약정 금액은 3억5500만원씩이었고, 5000만원씩 납입했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최소 투자 금액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조 후보자 측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다른 투자자들은 누구?

이 펀드에는 조 후보자 가족 3명 외에도 다른 투자자 3명이 더 있는데, 이들 역시 투자 시점이 2017년 7월 말로 조 후보자 가족과 같다. 이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도 조 후보자 가족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7월 12일까지 이 펀드에 납입된 투자금은 '0원'이었는데, 8월 7일에는 투자자 6명이 14억원을 납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 후보자 아내와 아들, 딸이 10억5000만원을 넣었으니, 남은 3명이 3억5000만원을 나누어 넣은 셈이다.

지금까지 조 후보자 측은 "나머지 투자자 3명은 조 후보자와 전혀 무관하며, 누가 투자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목록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씨는 지난 2017년 2월 28일 남동생에게 연 4% 이율로 3억원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정씨는 당시 3억원을 동생에게 송금할 때 입출금 표시 내용에 '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다.

정 의원은 "이 표시가 해당 펀드 운용사 이름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Co-Link Private Equity)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나머지 투자자 중 1명이 남동생이거나,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는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투자금을 모은 다음, 투자처를 찾는 펀드)라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조 후보자 측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펀드 정관에 "운용사는 분기별로 운용 현황과 운용 전략 등의 투자 보고를 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 준비단은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투자 대상 업체가 드러나지 않게 손익 계산서, 재무 상태, 운용 방식에 대해서만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