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측과의 소송에는 '무(無)변론'으로 패소를 자초한 반면 '18년 전 빚을 갚으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기한 소송에는 변호사 4명을 투입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부친은 1998년 웅동중학교를 이전하면서 공사 대금으로 동남은행에서 35억원을 빌렸다. 이후 약 15억원을 갚지 않았고, 이 채권은 캠코로 넘어갔다. 캠코는 2016년 채권 소멸 시효가 다가오자 사망한 조 후보자 부친을 대신해 조 후보자와 모친, 동생과 웅동학원을 상대로 "18년 전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 측은 로펌 소속 변호사 4명을 내세워 소송에 임했다. 조 후보자 등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등은 재판에는 졌다. 하지만 법원은 조 후보자가 21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부친에 대해 한정 상속을 했다는 이유로 '21원 안에서 상환하라'고 결정했고, 조 후보자는 이 중 '6원'만 책임지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는 앞서 웅동학원 측이 조 후보자 동생이 "학교 신축 공사 대금 51억원을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 어떤 변론도 하지 않은 채 패소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동생 측은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학원 측은 아무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생 측에 웅동학원 재산에 대한 권리(채권)를 넘겨주기 위한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1999~2009년)였다. 야당에서는 "사학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동생 측과의 '위장 소송'에는 변론을 하지 않다가 공기업의 정당한 소송에 대해서는 진흙탕 싸움을 벌인 이중적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조 후보자 가족은 캠코에 또 다른 빚도 지고 있다.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한 건설사 등이 1995년 은행에서 11억원을 빌렸고,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조 후보자 동생과 모친이 채무자가 됐다. 캠코가 넘겨받은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약 55억원으로,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가족이 캠코에 진 빚은 현재 140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