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상속 한정승인'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학재단과 건설사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부친은 거액의 빚을 남기고 2013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조 후보자와 모친, 동생은 그해 10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 빚을 승계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반면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친 소유의 사학재단을 상대로 자신이 갖고 있던 채권을 2009년 이혼한 전처(前妻) 측에 넘겼다. 결국 채무는 면하고 사실상 가족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채권은 '위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에게 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상황은 1996년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조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하면서 비롯됐다. 두 회사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부도 이후 조 후보자 부친과 연대보증인이던 모친·동생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대신 변제한 거액의 빚을 갚지 않았다. 조 후보자 가족의 한정승인 신청은 이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한정승인 신청서에서 유족이 신고한 조 후보자 부친 재산은 21원, 빚은 약 50억원이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지만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은 기보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기보 채무에선 벗어날 수 없고, 조 후보자만 빚 부담에서 벗어났다. 한 판사는 "사실상 조 후보자를 위한 한정승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2017년 부친이 남긴 빚 중 12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21원) 중 자신의 몫인 6원만 내고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였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에게 넘어간 채권이 있는데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 준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한정승인 신고 대상은 사망자의 빚과 재산"이라며 "유족이 사망자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신고하면 한정승인이 나고,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는 이날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학교법인도 기본 재산(법인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이나 기부받은 재산)이 아닌 부분은 처분할 수 있어 학교법인이 청산돼도 조씨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