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을 놓고 미국이 일본 측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미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도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한 셈이다.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요미우리는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 외무상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고도 외무상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뒤집는 일은 못한다"고 말하자, 폼페이오 장관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지난 1951년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 패전국인 일본과 승전국인 연합국간에 맺은 조약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저지로 승전국 자격을 얻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구 식민지 자격의 재산 청구권만 인정받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후속으로 진행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협상에서도 제대로 과거청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어정쩡한 계약이 맺어졌다.

요미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 양국간 특별협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체결된 것으로 양국간 배상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통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규정하는 전후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맥락을 이해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석했다.

앞서 지난 11일 마이니치신문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간 해결을 촉구하지만, 일본 측은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이니치의 보도를 거론하며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