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생활까지 한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74년 풀려나고서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는 13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이 상임고문이 당시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은 이 상임고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선포한 유신헌법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하자 불법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지만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40여년이 지난 2014년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재심 청구를 했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지난 결심 공판 때 "이 상임고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