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자 "한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가 내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과 함께 단골 '관찰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이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2015년 제정된 미국 교역촉진법은 ①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이상 ②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③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심층 분석 대상국(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내는데,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한두 가지 요건에만 해당한다고 보고 '주의' 수준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왔다. 그런데 최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자 미국은 그동안 사문화돼 있었던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이나 유의미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1980~1990년대 한국·대만·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 것도 이 법에 따른 조치였다.

그런데 한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른 '심층 분석 대상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무역법을 꺼내 들 만큼 미국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어서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은 2016년 이후 매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에 올랐으나 올해 4월에는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다음번 10월 보고서에선 관찰 대상국에서조차 빠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