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제공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이 사법부 제동으로 불발된 데 대해 PD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PD연합회와 SBS PD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고인의 전 연인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 결정은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고인의 사망 사건을 가리켜 ‘공적 사건’으로 정의하며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기획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재심제도의 개선’이라는 기획의도를 부정한 점을 꼬집어 지적했다.

연합회는 "(A씨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PD들의 명예와 인격도 조금은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영합한 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SBS 자체 심의기구 등 내부 검증 절차 등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SBS PD협회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전검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5개월간 취재한 방송이 전파도 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 불릴 만큼 의혹투성이였던 당시 재판을 언급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방송이 복수의 법의학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으며,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 중심의 재심’(불이익 변경 재심)이라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사법적 심판을 다시 할 수 있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 공익적 논의의 필요성을 방송의 기획의도로 제시한 것"이라며 "영국, 스위스 등에서는 재판 후에도 의문사로 남는 수많은 사건의 증거를 훗날 발전된 과학으로 재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된다"며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과연 사법부가 추구한다고 천명한 ‘사법 정의’에 얼마나 부합한 판결인지 진정성 있게 되묻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그알의 이번 김성재 편 방송 논란은 지난달 30일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며 불거졌다. A씨는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반정우)는 2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해 방송이 불발됐다. 이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