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49·사진)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지난 31일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났다.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그가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사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도 인사 직후 주변에 "불이익을 예상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처음부터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아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그를 발탁해 지난해 7월부터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겼다. 그는 형사부 검사로서 다룬 사건 이야기를 풀어낸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그의 인지도를 여론전에 활용하자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反)민주적'이라고 반발했다. 김 단장도 그 입장에 섰다. 약 1년간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하면서 관련 토론회는 물론 국회, 언론에도 자주 모습을 비췄다. 지난 5월엔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불편·불안·부당한 3불(不)법"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 검사는 "이런 일들이 결국 인사 불이익으로 연결된 것 같다"며 "검찰총장이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부 조정은 필요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역시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검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