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지 하루만 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 37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옅은 미소를 띄는 등 한결 밝아진 표정이었다. 구속 기간 내내 구치감을 통해 법정으로 드나들던 그는 이날 법원 청사 입구로 출입했다. 전날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첫 재판에 출석하는 소감이 어떤가’, ‘조건부 보석을 수용한 이유는’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니 더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 안에서도 비교적 밝은 모습이었다.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입정한 양 전 대법원장은 법대 오른편에 있는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재판 자료를 검토하는 듯 무언가를 메모하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법정에 들어오자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이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입정하자 눈을 마주치고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은 46분 만에 끝났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출석하지 않아서다. 재판에서는 서류증거 조사만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법정 출구를 빠져나가 주차장 쪽 정문에 대기하고 있던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탄 뒤 곧장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