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가 독립 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특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여섯 달 만이다.

손 의원 부친과 그의 유족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독립 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 해방 직후 그의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작년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도 독립 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작년 2월 손 의원이 피 처장을 국회에서 만나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선정에 대해 논의한 일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손 의원에 대해선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사안이어서 검찰이 수사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 측이 부친의 독립 유공자 신청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보훈처는 올 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손 의원 오빠가 보훈처로 전화해 부친 유공자 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런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는 대상자나 유족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재심사 대상에 올리는 형태로 이뤄진다. 검찰은 "손 의원 측의 신청은 없었지만 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재심사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굳이 임 전 국장이 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된다. 임 전 국장은 검찰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피 처장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만 받았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