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다만 보훈처 간부가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월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 부친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가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7번째 신청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보훈처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공자 선정이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임성현 당시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에 대해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은 국회의 질의에 손 의원 오빠가 전화 신청을 해서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답변 자료를 제출했지만,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