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다는 ‘송환법 개정’ 반대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언론이 "홍콩 정부가 대규모 시위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빈과일보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위 정국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안조례’ 17조에 따른 계엄령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홍콩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이 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와 논의해 최장 3개월의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이 발동시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시민들이 공공 집회를 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에 거주민이 아닌 외부 시민의 출입이 금지되고, 경찰의 명령에 불복종한 시민은 긴급체포된다. 빈과일보를 인용 보도한 중화권 매체에선 "계엄령을 실시하게되면 홍콩의 경제, 국제적 지위, 사회적 안정성, 그리고 ‘일국양제(一國兩制)’ 기반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홍콩 당국은 계엄령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FA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 대변인은 중국 박담망(博談網)에 "현재의 시위 관리 대응 방안만을 사용할 것이며, 다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