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남구·광산구
관리지역지정, 26일부터 적용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부터 지역 내 서구, 남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의 분양가가 급상승하자, 광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지역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광주광역시 시청청사의 모습

관리지역지정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의 100%,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의 105% 초과 등 분양가를 심사해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광주시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을 건의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국토부가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며 "실효성 있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나파트의 3.3㎡(1평)당 분양가는 2375만원에 달했다. 그에 앞서 분양한 서구 화정동 아파트는 3.3㎡당 1632만원이었다. 5월말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1160만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