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장인 3분의 2는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직장인 회원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는 4%에 그쳤다.

찬성 이유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가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 등 순이었다.

이밖에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서로 간 존중 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 '갑질을 신고한다 한 들 제대로 된 처벌·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사장 갑질, 즉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직책별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책은 팀원(찬성 97%·반대 3%)이었다. 반대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본부장·실장·임원(찬성 81%·반대 19%)급에서 가장 높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마련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해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