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들이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90억원대 조직적 투자사기를 벌인 이른바 ‘행복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행복팀’의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는 ‘행복팀’ 사건의 피해자와 이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자녀 등 99명이 ‘행복팀’ 간부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주도한 행복팀 간부들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해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99명이 청구한 69억원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일부 되돌려준 금액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뺀 5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행복팀에 돈을 보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1인당 피해 금액을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3억59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피해자들이 배상액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수사기관이 현재까지 가압류한 ‘행복팀’의 재산은 행복팀 간부 집에서 발견한 현금 6억 8000만원, 추징·몰수 보전한 총책 김씨 소유나 김씨 측근이 탔던 외제·국산 고급 승용차 13대 등 총액이 2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압류·추심명령,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분되기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앞서 ‘행복팀’의 총책 김모(46)씨 등은 일명 '행복의 빛'이란 청각장애인 단체를 재정비한 ‘행복팀’이라는 유사수신단체를 만들어 2009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국 청각장애인 150여 명을 상대로 9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며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팀’은 충성서약을 요구하고, 전국적으로 지시와 행동이 맞물린 수직적 조직으로 조사됐다. 속은 장애인 중에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행복팀에 돈을 건넸고,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행복팀 총책 김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