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보고서 쓴 사람이 사태 수습 맡아서야"
이의경 식약처장 "추호의 의혹도 없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2일 이의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과거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할 정부 기관 책임자를 맡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이 작성자로 명시된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보사 사태를 조사·수습해야 할 식약처장이 과거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만큼 관리·감독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 처장은 과거 성균관대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이 의뢰한 ‘인보사 급여등재 경제성평가연구’ 용역을 직접 수행했다"며 "인보사 사태가 불거지고 허가 취소까지 두달이나 걸린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처장이) 보고서에 '인보사는 중증도 무릎 골절 관절염 증상과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다', '통증 및 기능개선 임상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다', '보험급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적었다"고 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발주를 받아 이런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수습이 되겠다고 보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교수 시절) 저희 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맞는다"면서 "연구는 인보사 사건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수행했다.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추호의 의혹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 "보고서는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연구한 결과"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확인되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처장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답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9일 최종 품목허가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