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결과를 두고,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87%는 2010년 2.75%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금융위기에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2.87% 인상안’을 낸 것과 관련해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 넘어선 최저임금이 올해 또 다시 크게 오르게 될 경우 나타나게 될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근로시간 산정 등의 합리화를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은 개선 제도 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있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 이후 (올해 인상률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은 어렵게 됐고,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도 완전 거짓 구호가 된 것"이라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179만531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2.9%) 오른 것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던 2010년 최저임금(2.75%)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