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4일 오후 인천과 제주는 보도자료를 냈다. 남준재와 김호남의 1대1 맞교환이 내용이었다.

강등권에 빠진 두 팀은 여름이적시장 동안 변화를 물색했다. 특히 공격쪽에 고민이 집중됐다. 최하위 인천은 10골, 11위 제주는 19골로 최소득점 1, 2위에 올라있다. 외국인 선수 교체 등을 물색하던 두 팀은 주축 선수들을 맞바꾸는 결단을 내렸다. 헌데 분위기가 좋지 않다. 팬들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다. 인천팬들은 주장이자 잔류 전쟁 마다 맹활약을 펼친 남준재를, 제주팬들은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치던 김호남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트레이드 당사자들이 "이적을 알지 못했다"고 하며, 해당 구단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과 제주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핵심 선수가 팀을 옮기는만큼 이에 대한 팬들의 서운한 감정은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전혀 다른 기류로 분위기가 흐르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선수도, 구단도 당혹스러운 이 트레이드의 전말은 무엇일까.

일단 출발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트레이드는 해당 구단의 요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인천과 제주가 직접 교감해서 만든 트레이드가 아니란 이야기다.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반등을 노리던 제주는 선수 영입을 물색했다. 이를 알고 있는 에이전트 A와 대화를 나눴다. 에이전트 A는 남준재의, 김호남의 에이전트도 아니었다. 이 에이전트가 먼저 제주 측에 남준재 카드를 제시했고 제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헌제 제주는 남준재를 데려올만한 이적료가 없었다. 이 과정 속 또 다른 에이전트 B가 합류했다. 트레이드로 방향을 틀었고, 반대 급부로 김호남 카드가 물망에 올랐다.

에이전트 A와 트레이드를 논의하던 에이전트 B는 이적 가능성을 확신하고 인천을 찾아갔다. 이 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인천 관계자의 첫 마디는 "남준재가 알고 있냐?"였다. "그렇다"는 답을 에이전트 B로부터 들은 인천 관계자는 유상철 감독과 상의를 했다. 유 감독 역시 첫번째로 "남준재가 알고 있냐?"고 물었다. 남준재는 유 감독 부임 후 급격히 입지가 좁아졌다. 부상 후유증 등의 여파로 제 몫을 하지 못했다. 새롭게 팀 재편을 준비 중인 유 감독 입장에서 김호남은 구미가 당기는 카드였다. 이후 대표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대표 역시 "남준재와 이야기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들은 후, 최종 결제를 내렸다.

제주는 답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또 다른 구단과 협상이 진행됐다. 2일 김호남의 에이전트가 제주로 넘어가며 협상이 급진전됐다. 3일 다른 구단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제주는 인천과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때가 3일 오후 2시였다. 제주는 협상 마무리 후 김호남에게 통보를 했다. 여기까지가 이번 트레이드의 전말이다.

이번 트레이드로 당사자인 인천과 제주는 졸지에 예의가 없는 구단이 돼 버렸다. 인천 측은 남준재가 1일부터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고, 실제 통보도 빨리 했다고 답답해했다. 실제 남준재는 트레이드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몇몇 구단 직원에게 이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팬들은 인천이 일방적으로 남준재를 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주도 마찬가지다. 제주 측은 "김호남에게 일찍 통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트레이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렬시 함께 뛰어야 하는 선수에게 그 과정을 모두 어떻게 설명하냐"며 답답해하고 있다. 이미 에이전트가 제주로 넘어간만큼, 어느정도 선수에게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가장 아픈 것은 남준재와 김호남이다. 남준재는 인천의 레전드였고, 김호남은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겼다. 정작 두 선수는 빨리 아픔을 잊었다. 남준재는 4일 오후 2시 사무실에서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눴다. 곧바로 오후 4시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호남도 마찬가지다. 제주를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 혹시 모를 제주 복귀를 기약하며 프런트와 작별을 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같이 모두가 웃지 못한 트레이드의 배경에는 K리그만의 독특한 로컬룰이 있다. 현재 소속된 클럽에서의 계약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제 23조 선수 계약의 양도)이다.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임의탈퇴 공시까지 가능하다. 실제 두 선수도 급여가 소폭 상승하는 조건으로 팀을 옮겼다.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이 있지 않은 이상, 4일 하루종일 K리그를 달군 안타까운 스토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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