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예고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4일 단행했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의 93.7%, 리지스트는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중국산 46.3%, 일본산 43.9%로 중국산 의존도가 다소 높다.

일본은 그간 자국 기업이 이 3개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한번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포괄허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우대 조치를 폐지하고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를 신청,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심사 과정은 보통 90일 정도로, 제품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7월 3일 도쿄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본이 제재를 단행하면서 반도체 소재 공급을 일본 기업에 의존해온 삼성·LG 등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이들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과 LG 등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공급받는 일본 파나소닉과 소니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대한(對韓) 경제 제재와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다. 두 사안에 대한 보복 조치로 경제 제재를 취한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고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