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장모가 의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지만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윤 후보자의 장모만 불입건 돼 형평성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윤 후보자 측은 장모의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모씨는 2012년 10월 주모씨 부부에게서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2억원을 투자했다. 이보다 앞선 2011년 8월 주씨 부부는 구모씨에게서도 같은 명목으로 1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어 주씨 부부는 최씨와 구씨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했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재단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최씨는 2014년 5월 중도 사퇴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주씨 부부와 구씨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주씨는 징역 4년을, 주씨 아내 한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한씨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경받았고, 2017년 3월 상고심에서 이들 세명의 형이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함께 재단을 설립했던 윤 후보자의 장모가 혼자 입건되지 않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함께 재단 설립에 가담한 최씨도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 측은 "윤 후보자가 전혀 몰랐던 사건이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윤 후보자는 대구고검, 대전고검에 있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윤 후보자 측은 "판결문을 보면 ‘최씨가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다가 병원 운영이 잘못되어간다는 생각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주범) 주씨에게 요구해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법원 역시 최씨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