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소심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후 피해자 변호인단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제시대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소심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후 피해자 변호인단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제시대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소심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후 피해자 변호인단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오후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단체 및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씨 등은 1942년 벌어진 태평양전쟁 당시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올해 2월 5일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상주씨까지 별세하면서 원고 7명이 모두 사망해 선고 결과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단체 및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은 일본 정부를 법정에 세우는 것에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맥락이 있다"며 "판결을 받은 것은 일본 기업이지만 일본 정부의 공동불법행위와 공범관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단체 및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단체 및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