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3일 연속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법정 논의 시한은 27일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커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지역별 차등은 노동계가 거부하고 있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은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경총 류기정 전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자들 간의 계급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해마다 노사 이견이 커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는 많지 않았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일(8월 5일)을 감안해 논의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