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가운데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할 수 있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폐기물인 성인용 기저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6월 15일자 A1·3면〉 환경부는 25일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거나 혈액이 묻은 것 등만 해당한다. 현행법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 의료폐기물 배출량 급증에 큰 원인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감염병이라도 기저귀를 매개로 전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 기저귀라도 운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수집·운반 등에 별도의 기준을 두기로 했다. 지금처럼 개별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고, 보관 시에도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집·운반도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 소각 처리만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니라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1년 12만5421t에서 2018년 22만6000t으로 7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용량은 2015년 이후 18만9000t에 머물고 있어 소각장이 포화 상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위해 병원에서 나온 일회용 기저귀 300여개를 분석했는데 균류가 검출된 사례가 6% 정도에 불과했다. 일반 성인이 사용한 기저귀의 균류 평균 검출 비율(13%)보다 낮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