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영석 전 장관·윤학배 전 차관도 집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조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 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고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는 등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지난 2015년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특조위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가운데 기획·실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이 전 실장 등에게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