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국가정보원의 사찰과 표적감사로 교부세가 줄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생태교통 수원 2013’이라는 사업을 실시했다. 석유가 고갈되는 시대를 대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걷기, 자전거 타기, 바퀴 달린 기구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을 장려해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5년 ‘투·융자 심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듬해인 2016년 2차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수원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수원시의 행사사업비가 25억원에서 투자 심사 후 48억2400만원으로 50% 이상 늘어났는데도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기반시설사업비가 114억2300만원임에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수원시에 "재정투자 심사를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것이다.

옛 지방교부세법(2014년 11월 개정 전)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경우 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원시는 "감사원의 감사는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당시 야권 소속이었던 수원시장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 예산 감액 처분은 표적감사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보수단체를 활용해 야권 소속의 지자체장 견제활동을 하고, 2011년 9월 중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박원순 지원 활동, 건전·보수단체 활동 위축 유도, 노골적 친노 활동'이라고 적은 사실 등이다.

하지만 법원은 수원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국정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나 처분 시기와 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과거 활동이 수원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과 관련됐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없는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이 위법한 표적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투자심사 또는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금액이 125억원에 이르고,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수원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도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금액의 10%만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에 행정안전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